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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1 2020고단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차로 도로 외에 주차공간이 있어 다수의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도로에 있는 주차공간에 주차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다음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6. 00:20경 원주시 I에 있는 ‘J’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1)(2), 현장사진 5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