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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7 2014가단1354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44,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1. 1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안성시 C 대 1,115㎡, D 도로 286㎡ 중 286분의 29 지분, E 대 61㎡, F 대 8㎡ 및 G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만을 따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220,000,000원으로 정해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체결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970,000,000원은 2014. 2. 17.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안성시 D 도로 286㎡에 대해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H, I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카단1360호로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경료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까지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않음으로 인해 2014.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등기 말소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며, 만일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사건 가처분을 말소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는 위 금원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19. 잔금 중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2014. 4. 22. 말소되었다.

7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6. 3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773호로 33,719,611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