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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5구합828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망 B(이하 ‘망인’)은 1994. 10. 1.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C지점에서 이 사건 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전기사용량 검침 업무 중 외근 검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0.부터는 검침총괄 담당으로서 외근 검침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4. 5. 26. 새벽 제주시 D 근처에 있는 야산 소나무에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9. 23. ‘망인은 자살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없었고, 자살에 이를만한 정신질환을 특정할 수도 없다. 망인의 자살은 이타적 자살로서 판단력 상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정신질환 및 불면증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던 중 ‘업무 및 한국전력공사의 원격검침 확대 시행’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