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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6383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카니발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측 차량 운전자는 2016. 9. 14. 10:45경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하나로마트 주차장 내에서 출구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T자 교차로 모양의 통행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측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원고측 차량의 전면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측 차량의 전면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사고 발생 약도는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6. 9. 29. 원고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 376,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원ㆍ피고측 차량의 위치 및 그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는 T자 모양의 통행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좌회전을 하기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핀 다음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좌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원고측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측 차량이 직진 주행하여 이미 T자 모양의 통행로에 진입하였을 때 비로소 피고측 차량이 좌회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