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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440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4,556,90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법적비용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 8. 18. 선고 2004가소92537 판결을 받은 다음,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12. 1. 원고의 현대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신용카드결제대금채권 또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0타채17795). 한편 원고는 2017. 5. 30.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8. 1.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을 받고(2017하단943), 2017. 9. 5. 면책 결정을 받아(2017하면939) 그 무렵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92537 판결에 기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원고가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은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92537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된 관계로 위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면책 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92537 판결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는바, 피고가 면책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