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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40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4014』 피고인은 2013. 9. 13. 16:50경 세종시 C에서, 피해자 D(61세)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토지인도소송 때문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아 돌아가셨다고 항의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00미터를 끌고 가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4574』 피고인은 2013. 9. 22. 18:5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세종경찰서 E지구대에서 F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G가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H SM5 승용차 및 F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조사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SM5 공소장의 ‘프라이드’를 ‘SM5’로 정정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승용차의 앞 범퍼로 1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G의 얼굴과 어깨를 3회 가량 때리고,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2013고단45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G, J의 각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