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7가단3262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대 19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5. 12.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대 19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5. 12.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