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부부인 원고 A, B는 2007. 10. 1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그들 사이에서 원고 C, D, E, F을 자녀로 두었다.
원고
A, B, C, D, E는 각 2014. 11. 24., 원고 F은 2016. 2. 29.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9.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6.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각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2016. 11. 16. 각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의 아버지가 라이베리아의 독재자였던 G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라이베리아 내 지피디(GPD)라는 인권감시기구 직원들과 함께 일했는데, 최근 G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G 전 대통령을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원고 아버지의 가까운 친구가 그 지지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원고들 역시 라이베리아로 귀국할 경우 그 지지자들에 의해 살해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