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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7구단501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부부인 원고 A, B는 2007. 10. 1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그들 사이에서 원고 C, D, E, F을 자녀로 두었다.

원고

A, B, C, D, E는 각 2014. 11. 24., 원고 F은 2016. 2. 29.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9.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6.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각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2016. 11. 16. 각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의 아버지가 라이베리아의 독재자였던 G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라이베리아 내 지피디(GPD)라는 인권감시기구 직원들과 함께 일했는데, 최근 G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G 전 대통령을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원고 아버지의 가까운 친구가 그 지지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원고들 역시 라이베리아로 귀국할 경우 그 지지자들에 의해 살해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