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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8 2017가단623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