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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50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6.경부터 2016. 2. 23.경까지 피고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9,707,92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6. 6. 14. 제주지방법원 2016개회4048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10. 1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위 절차에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되었으며, 2017. 5. 19.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6.부터 2016. 2. 23.까지 총 1억 2,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5. 6.부터 2016. 2. 23.까지의 대여금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