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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나30048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피고는 2010. 9. 28. 원고로부터 약속어음들을 회수하면서 피고의 형 E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을 제7호증, 피고는 약정서의 내용이 ‘대구 서구 F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중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의 다른 채권자에게, 3,000만 원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은 피고가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E가 2012. 2. 1. 위 약정서대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약정서도 원고로부터 회수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와의 금전문제를 종결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는 약속어음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 2) 원고 2010. 9. 28. 원고와 E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을 제7호증)는 원고가 피고가 아닌 E에게 대구 서구 F 소재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 필요한 자금 3,500만 원을 대여한 후 그 것을 변제받는 방법에 관한 약정서로, 실제 E는 2012. 2. 1. 3,5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피고는 이와는 별개로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것이었는바, 위 약정서는 피고와 관련 없는 서류이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 9. 28. 피고와 원고 사이에 대구 서구 F 소재 부동산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약속어음들과 관련된 금전문제를 종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