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4.30 2019고단1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1. 25. 22:10경 논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 C(64세)이 설거지를 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척골신경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픈 아내를 간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