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13 2013고단6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3. 8. 16.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15.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국제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군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