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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384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69,900원과 그중 49,257,080원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6. 9. 1.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769,900원과 그중 49,257,080원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6. 9. 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16개회79988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회생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원고는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피고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