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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6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각 석물사용현황표 출력물 중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증거능력이 없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석물을 위탁판매한 전체 기간의 석물사용현황표를 확인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석물 및 각자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일부 석물사용현황표에 반영되지 않은 판매 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착오로 인한 입력 오류 또는 누락, 일부 석물대금 및 각자 대금의 면제 또는 미지급 합의로 인한 것일 뿐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유무죄부분 중 석관 및 돌횡대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석물납품계약에 의하여 G이 납품하기로 한 ‘모든 석물’에는 석관과 돌횡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피고인이 ‘팔리는 대로 돈을 갖다 줄 테니 몇 개 갖다 달라’, ‘석관은 13만 원, 홍대는 49,000원을 받으라’고 해서 그와 같이 받았다”는 D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G에서는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위와 같은 가격을 받고 위탁판매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검사는 원심의 이유무죄부분 중 일부 석물판매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도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 그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