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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9 2017고단4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주식회사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 분 임금 746,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교통비 등 합계 79.229,649 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78,9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0,852,239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M, N, O, P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