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D 주식회사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의
나. 1), 2)항 중 각 “원고 B”을 “원고 B”으로 고쳐 씀 제1의
다. 1 항 중 “경북 G 아파트건설공사”를 “경북 AP 아파트건설공사"로, “수급인”을 “공동수급인”으로 각 고쳐 씀 제1의
다. 2 항 중 “K”을 “H”로 고쳐 씀 제1의
다. 3)항 중 “수급인으로부터”를 “H 주식회사로부터”로 고쳐 씀 제1의 라.항 중 [표1]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순번 채무자 현장명(공사명) 양도금액(원) 증거 1 주식회사 L AQ 신축공사 발코니 난간대 공사 80,000,000 갑 5-4, 5, 24 AQ 신축공사 잡철공사(2공구) 250,000,000 AR 송도점 신축공사 중 금속 및 철제창호공사(2공구) 20,000,000 합계 350,000,000 2 주식회사 M N 공동주택 신축공사(시공 중 발코니 난간대공사 30,000,000 갑 6-2, 3 O 100,000,000 P 공동주택 건립사업 발코니 난간대 설치공사 40,000,000 합계 170,000,000 3 주식회사 Q R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발코니 난간대 설치공사 70,000,000 갑 7-1, 2 S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잡철물공사 100,000,000 T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잡철공사 100,000,000 합계 270,000,000 4 주식회사 U V 490,000,000 갑 8 총 합계 1,280,000,000 제1의
마. 3)항 중 “19,063,000원”을 “13,013,000원 피고는 주식회사 L로부터 합계 19,063,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그중 6,050,000원은 AR 송도점 신축공사 중 셔터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표1] 순번 1번 기재 채권과는 무관하고 나머지 13,013,000원만 위 송도점 신축공사 중 금속 및 철제창호공사(2공구)에 관한 채권으로 [표1] 순번 1번 기재 채권에 해당한다. ”으로 고쳐 씀 제1항의 [인정근거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