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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11 2018가단2010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 24. 원고 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 및 9,000만 원을 변제기 각 2017. 4. 5., 이율 각 2.3%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다.

위 각 대출은 원고 조합의 전무였던 C이 피고의 승낙을 받아 피고 명의로 각 대월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합계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출일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2017. 1. 24. 합계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갑 제1호증의 2 대월거래약정서와 갑 제2호증의 2 대월거래약정서가 있고, 위 각 대월거래약정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한편 위 각 대월거래약정서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이 C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