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0. 경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여 줄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3. 21:00 경 보령시 E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설치하여 둔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9. 15. 22:00 경 보령시 F 오피스텔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 자가 조건만 남( 성매매의 일종) 을 한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를 주거지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입을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은 인정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G 문자 메시지( 수사기록 12~16 쪽), 수사보고( 피의자 F 오피스텔 거주 확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