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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5.26.선고 2009드합370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사건

2009드합3701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이□■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사상구 00동 - />

등록기준지 양산시 00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식

피고

KO %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동구 00동 _ />

등록기준지 양산시 00동 - />

변론종결

2011 . 4 . 28 .

판결선고

2011 . 5 . 26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0 , 000 , 0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72 . 10 . 3 .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①① ( 1972 . 8 . 19 . 생 ) , 이 & ■ ( 1973 . 11 . 14 . 생 ) 을 자녀로 두고 있다 .

나 . 원고는 1975 . 경부터 선원생활을 하다가 1978 . 경부터 5년간 육지에서 일을 하였고 1983 . 5 . 4 . 경부터 다시 선원생활을 시작하여 2006 . 7 . 20 . 경까지 계속 하였다 .

다 . 원고의 월급은 1975 . 경부터 1978 . 경까지 월 60만 원 , 1983 . 경부터 1992 . 경까지 월 60만 원 , 1993 . 경부터 2002 . 경까지 월 100만 원 내지 230만 원 정도였다 . 원고는 선원 생활을 하면서 수개월간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이발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쉬면 서 지내기도 하였다 .

라 .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집에서 수공업으로 비료포대 봉투 , 신문지 봉투 만들어 팔기를 5년간 하였고 , 쌀가게 및 고추방앗간을 5년간 운영하

였으며 다방을 3년 6개월간 운영하고 건강보조식품 ( 한약재 ) 판매를 15년간 하였으며 , 신체교정 및 부적쓰기를 약 10년간 하였다 .

마 . 원고와 피고는 성격이 맞지 않아 결혼 초기부터 다툼이 잦았고 원고는 부부싸움 도중 피고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

바 . 피고는 원고의 월급 및 피고가 부업을 하면서 모은 돈을 합하여 1984 . 9 . 28 . 부 산 동구 00동 _ - _ _ 대 67 . 1㎡ 및 위 지상 층 건물에 관하여 , 1992 . 8 . 18 . 김해시 00면 00리 _ 전 152m에 관하여 , 1992 . 10 . 5 . 김해시 00면 00리 - 과수원 1 , 170㎡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피고는 2009 . 11 . 경 김해시 00면 00리 - 과수원 1 , 170㎡의 수용보상금으로 1억 4 , 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9 . 12 . 11 . 위 보상금으로 부산 동구 00동 _ - _ 대 132m² 및 위 지상 층 건물을 취득하였

사 . 원고는 퇴직 후 전셋집을 구하여 피고와 따로 거주하면서 연금 월 42만 원을 피 고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관리하면서 피고에게 재산 중 절반을 내어놓으라며 폭언 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3호증 , 갑 4호증의 1 , 2 , 갑 5호증 , 갑 6호증의 1 내지 4 , 갑 7호증 , 갑 9호증의 1 , 2 , 을 2 내지 5호증 ,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 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약 30년 간 원고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모두 피고 명의로 하고 각방을 사용하며 식사도 잘 차려주지 않는 등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는바 ,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 6호에 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혼을 구한다 .

나 . 판단

우선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 부양 ,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 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하는바 ( 대법원 1998 . 4 . 10 .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 , 갑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버 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직 이후 피고가 거주하는 집으로 귀가하지 아니한 채 따로 나와서 전셋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 파탄의 원 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 혼인생활의 기간 , 자녀의 유무 , 당사자의 연령 , 이혼 후 의 생활보장 ,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9 . 12 . 24 . 선고 2009므2130 판결 참조 ) , 원고와 피고의 성격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잦은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특별한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귀가를 바라면서 혼인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고 자녀 들도 모두 원 · 피고의 이혼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3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도 이유 없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국 .

판사 김영하

판사 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