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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2다87713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 판시 이 사건 공사계약 제19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원심 판시 착공도면 내지 공사 시행 과정에서 변경 시공한 공사 부분들은 모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계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산출하면 2,867,31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되고, 한편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까지의 기성고 비율은 ‘1,529,090,000원/(1,529,090,000원+1,824,980,000원)’이므로, 기성고 비율에 따른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은 1,437,898,598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