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3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0:1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에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G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아, 너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위 E의 얼굴을 때리려 하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시 양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팍을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장 E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파출소 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 및 2회의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