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6:4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펜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굴지리 쪽에서 남면 남노일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회전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