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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754 | 부가 | 2007-06-27

[사건번호]

국심2006서2754 (2007.06.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 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01.7.1.~2002.12.31.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공급가액135,419,08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가공거래 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2001년 2기~2003년 2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각각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6.2.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8,973,000원, 2002년 2기분 14,461,460원, 2002년 2기분 4,365,170원, 합계 27,799,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귀금속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8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지금을 구입하고 결혼예물품 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왔으며,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상품대금은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였다. 카드매출전표를 보면 총 45회를 거래하였고 매출전표 거래 매수는 58매이며 세금계산서 작성일에 카드로 대금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하고 있는 카드매출전표는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이 입금 후, 즉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거래방법으로서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금자료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고, OOO세무서장이 2006.3.2. 청구외법인을 OOOO검찰청에 고발할 당시에도 2001.1기 ~ 2003.2기 거래내역 전부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정황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검찰로부터 자료상으로 처벌받은 자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실물 거래는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2001. 1기~2003. 2기에 대해 자료상 행위 여부를 조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전 사업기간에 걸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출·매입에 대해 관련제세를 경정하여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O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에 대해 자료상 행위 여부를 조사하면서 동 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공모하여 자료상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을OOOO검찰청에 2004.2.6. 고발하였으며, OOOO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 등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아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빙은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의 대금지급내역(인터넷뱅킹)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당해 대금 상당액을 입금한 후, 바로 출금하였으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서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입금자료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고, OOO세무서장이 2006.3.2. 청구외법인을 OOOO검찰청에 고발할 당시에도 2001.1기~2003.2기 거래내역 전부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