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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9 2013노8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40,000,000원 상당의 사채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던 점,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원금 중 일부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