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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9 2013고정1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덕양구청 P과 직원들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외상 장부를 만들어 놓고 한 달마다 음식 대금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덕양구청 P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먹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6. 11:30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덕양구청 P과 직원이라고 말한 뒤 참치김밥 3개, 제육볶음 1개, 우동 1그릇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덕양구청 P과 외상 장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덕양구청 P과 직원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32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외상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