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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9.26 2018나11959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표 제5 내지 7행의 “D의 자”를 “D의 직계비속”으로, 같은 표 제8행의 “2남의 배우자”를 “2남 망 T의 배우자”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1심판결 제2면 본문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4. 2. 28.부터 피고 B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3. 31. 사임하였고, 1997. 6. 1.부터 피고 C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4. 11.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14. 5. 19.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피고 회사들은 D이 실질적 1인 주주로서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1인 회사이고, 피고 회사들은 실질적 1인 주주인 D의 승인 하에 퇴직 임원에게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근속연수 1년당 1개월분의 금액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와 같은 관행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으로, 피고 B은 76,453,130원, 피고 C은 227,888,81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