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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2255

명예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생으로 1997. 2.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8. 25. 피고에 명예퇴직 신청(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그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 등 명예퇴직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 제45조(정년) ① 사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

② 정년의 시기는 6월말일과 12월말일로 한다.

③ 명예퇴직 제도의 시행은 노사협의에 따른다.

◆ 명예퇴직제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명예퇴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할 수 있다.

1.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만 43세 이상인 경우. 단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43세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2.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회사 또는 회사가 출자한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

2. 정규직이 아닌자.

3. 징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

4.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 ③ 명예퇴직의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명예퇴직제 운영세칙(이하 ‘이 사건 운영세칙’이라 한다)

1. 2006년부터 시행중인 명예퇴직제 운영을 위한 심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년도 경상이익의 10%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금의 재원을 설정한다

(비누적적). 3. 명예퇴직 신청자가 다수이어서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① 고직급자, ② 고령자, ③ 장기근속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가 최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