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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111985

준재심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원고(준재심피고)에 대한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

이유

1. 인정사실 결정사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3. 7.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는 2013. 6. 24. 피고, C,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053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3억 원의 보증채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8. 소장부본을, 2013. 8. 6.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2013. 9. 5. 변론기일까지 답변서 등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13. 9. 6.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이하 ‘준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및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준재심대상결정은 2013. 10.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준재심대상결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갑 제3호증 인증서에 첨부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이다.

그런데 E는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문서 중 주채무자인 F 명의로 된 부분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판결(위 법원 2014고합963호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한 준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건을 심리하던 수소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만약 증거로 제출된 문서가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사실인정 및 판단의 자료가 되었는데 그 문서가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