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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8923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열사용기기 제조, 산업용 보일러 설치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및 토목건축사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12. 3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대구 중구 C에 소재한 D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 155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3. 1. 1.부터 2014. 2. 28.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8호증). 다.

피고 회사는 B 측의 요청으로 실제 계약금액에서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증액하여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11억 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억 원을 B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5. 15.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 23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5. 15.부터 2014. 3. 28.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마.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 B과 협의하여 피고 회사가 위 다.

항 기재 10억 원 중 5억 원을 B에 반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억 원을 원고 회사가 B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실제 계약금액은 1,830,136,463원이었는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1,709,200,000원으로 감축되었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2014년

6. 12.경 완료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