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경남 합천군 C 대 252㎡(이하 ‘C 토지’라 한다)는 D이 소유하고 있다가 1983. 2. 2. 대한민국(관리청 문교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79. 8. 30. 학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1984. 2. 6. 다시 피고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86. 5. 8. B 학교용지에 합병되었다.
나. 한편 위 경남 합천군 B 대지는 원래 원고의 망부인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소유하다가 1948. 5. 30.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52. 2. 5.경 그 지상에 G중학교 건물(목조 6교실 및 현관 2실)이 신축되어 학교부지로 사용되다가 1965. 10. 2. 피고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79. 8. 30. 학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에는 수차례의 합병과 분할절차를 걸쳐 현재 면적이 18769㎡(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 15,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C 토지는 원래 망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1952. 2. 5.경 그 중 일부를 G중학교 학교부지로 기증하였고, 1965. 5. 30.경 측량을 통해 담장으로 경계가 나뉜 후 학교부지로 기증된 부분은 경남 합천군 H 대지 379평으로 분할되어 학교용지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대상토지는 망인이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잘못되어 이 사건 대상토지의 지목이 학교용지로 변경된 후 이 사건 학교용지에 합병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 대상토지는 원고가 1967. 10. 6.경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한 것으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 10. 6.경 이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