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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 2014. 11. 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 소유자인 D에 대하여 약 28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2006. 6. 20. 경 위 건물에 대한 관리 및 임대 권한을 D으로부터 위임 받았다.

한 편 D은 2005. 11. 2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C 오피스텔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의하면 신탁 이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신탁계약이 피고인에 대한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2006. 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 행위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1 심에서 2007. 10. 31. 원고 승소판결, 2 심에서 2009. 6. 4. 항소 기각판결( 원고 승소) 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2011. 7. 14. 파기 환송판결( 원고 패소 취지) 이 선고되었고, 위 파기 환송 취지에 따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설령 피고인이 신탁자인 D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 받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 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이 명백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6. 23. 경 서울 은평구 E 101호 소재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C 오피스텔 304호를 임대 차 보증금 7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7,000,000원을 계약금으로 교부 받고, 잔 금은 2011. 8. 20.에 지급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