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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10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6.경 더클래스효성주식회사(이하 ‘더클래스효성’이라 한다)로부터 승용차(모델명 벤츠 S350,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4,800만 원에 매수하고, 2012. 11. 21.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품질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가끔씩 엔진체크등이 점등되고, 엔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더클래스효성이 운영하는 정비센터에서 몇 차례 점검, 수리를 받았다. 라.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자 원고는 2014. 6. 10. 한국소비자원에 피고와 더클래스효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엔진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신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4. 10.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조정결정은 2014. 12. 9.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① 원고는 2014. 12. 31.까지 더클래스효성에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한다.

② 피고와 더클래스효성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승용차의 ㈀ 엔진체크등이 간헐적으로 점등되는 현상(이하 ‘이 사건 엔진체크등 하자’라 한다), ㈁ 냉간 시 엔진에서 다다다닥 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이하 ‘이 사건 엔진소음 하자’라 한다)의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원고에게 인도한다.

③ 원고가 위 ②항에 따라 수리가 완료된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와 더클래스효성으로부터 인수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