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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76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 외 3개 장소의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발주처인 E로부터 상수도 교체공사(이하 ‘본건 공사’)를 도급받은 F㈜ 소속 공무 담당 공사소장으로서 본건 공사의 시공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할관청에 본건 공사와 관련된 각종 허가 신청 내지 신고를 하고 현장에 안전시설물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본건 공사의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F㈜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직원과 그 하도급업체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 시설물 관리, 교통통제를 하며 본건 공사 현장을 총괄감독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G 덤프트럭 운전자로 위 F㈜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지휘감독하에 본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골재 등 공사로 발생하는 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7. 17. 22:00경 서울 강남구 H, D 앞 도로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에서 성수대교남단 교차로 방면으로 본건 공사를 위하여 양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 10m 구간을 통제하게 되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휘감독하에 본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골재 등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를 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강남경찰서장이 본건 공사 시공자에게 공사기간을 2018. 7. 20.부터 2018. 8. 5.까지, 작업시간을 22:00~06:00으로 지정하는 한편 공사현장에 지시표지등 3개, 공사안내판 2개, 교통안내판 3개, 안전휀스 30개, 라바콘 30개, 발광싸인보드 1개, 경광등 1개, 신호수 2명을 설치 및 배치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본건 공사의 공무 담당 책임자로서 강남경찰서장로부터 허가받은 공사기간과 작업시간을 엄수하고 그 지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