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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537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제 1원 심판 결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8월) 과 제 2원 심판 결의 형(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 30조 추가),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 30조 추가),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 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