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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530387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3,825,331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60258 매매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이하 ‘본건판결’)에 따른 86,150,934원과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D은 인터넷 교육 서비스, 전화영어 등 사업체인 B 주식회사(구 상호 ‘주식회사 E’에서 2015. 4. 3. 상호변경등기하였다. 이하 ‘B’)에서 2007. 4. 11. 부터 2015. 3. 30.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그 이후는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사건번호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 결정일 피고 송달일 제1 추심명령 2014타채8558 46,292,205원 2014. 7. 3. 2014. 7. 8. 제2 추심명령 2015타채743 97,198,211원 2015. 1. 21. 2015. 1. 27. ⑵ 원고는 D에 대한 집행력 있는 본건판결정본에 기하여 D이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⑶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0. 23. 2015회합100254호로 B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D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2015. 12. 18.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⑷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 내에 추심금채권으로 97,198,211원 및 이자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관리인이던 D은 위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회생절차의 채권 조사기간 말일(2015. 11. 27.)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6. 12. 18. 이 법원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D이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로, B은 근로자인 D에 대하여 제1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4. 7. 8. 이후 급여를 지급한바 있지만 이로써 원고에 대항할 수 없고,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