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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9노1238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2011. 3.경 약 2달 간, 2013. 2.경 3주간, 2013. 8.경 6주간 각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권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지금 약을 먹고 있고,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서 정신감정까지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당심 제1회 공판조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