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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단1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26경 같은 동에 있는 중산마을 약수터 앞 도로를 산들마을 1단지 쪽에서 국민은행연수원 쪽으로 진행 중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도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