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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0 2018고단502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충남 태안군 G에서 C에게 피고인의 아버지인 H이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곤쟁이 등 어류를 젓갈로 만들기 위하여 소금과 버무려 숙성한 혼합물(이하 ‘젓갈 혼합물’이라고 한다)를 kg당 450원을 받기로 하고 2011. 8. 4경 26,000kg, 2011. 8. 9.경 26,160kg, 합계 시가 23,472,000원 상당의 액젓 슬러지 52,160k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충남 태안군 G에서 D의 아버지인 H이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젓갈 혼합물에서 액젓을 추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위 H이 제조/가공한 젓갈 혼합물을 kg당 450원을 주기로 하고 2011. 8. 4경 26,000kg, 2011. 8. 9.경 26,160kg 합계 시가 23,472,000원 상당의 액젓 슬러지 52,160kg을 구입하여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E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C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