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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15 2014가단6110

공유물분할

주문

1. 진주시 F 전 1256㎡와 G 전 800㎡에 관하여, 진주시 F 전 125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6, 17, 1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문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2/8 소유권 지분에 기하여 공유자인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2.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