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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20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2013. 5. 22. 작성한 드라마 F 공동제작 계약서에 첨부된 부속합의서는 제4항까지 작성되었음에도 위 부속합의서에 제5항을 추가로 작성하여 삽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 회사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부속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위 부속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드라마 ‘F’ 공동제작계약서, 각 부속합의서

1. 고소장(수사기록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