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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9.10 2018가단14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아파트 매수 부부인 피고와 C는 공동(각 1/2지분)으로 2010. 4. 20. 진주시 D 외 7필지상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10.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와 G 사이의 임대차계약 (1) G는 2011. 8. 12. 진주시 H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한편 G는 2011. 8. 12. I조합에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을 설정해 주었다.

(3) 원고는 2011. 10. 28.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J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 차임 10만원, 임대차기간 2011. 12. 28.부터 2013. 12. 27.까지의 각 조건으로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12. 5. 위 방실에 전입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C(K)의 건물 매수 (1) C는 2013. 3. 19.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2지분을 증여한 후(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즉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제12683호)를 경료해 주었다.

(2) K은 같은 날 C의 명의를 빌려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제12687호)를 경료받았다. 라.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1) I조합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1. 3.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L)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2014. 3. 26. 권리신고를 하였으나,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2015. 6. 22. 이 사건 방실을 낙찰자 M에게 인도하였다.

마. 관련 민사사건 이에 원고는 2015. 12. 1. C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