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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6 2017고정2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04. 11. 14:20 경 포항시 북구 B 미용실 'C '에서 피해자 D가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잠겨 진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이유로 미용실에 있는 드라이기( 시가 70,000원) 2대를 바닥에 던져 부서뜨리고, 의자 2개와 빨래 건조대( 시가 45,000원)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려 총 185,0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손괴된 재물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