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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69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F은 근로 기간을 1년 (2012. 9. 3. ~ 2013. 9. 2. )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이라 한다) 이 내려질 당시 이미 근로 기간이 종료하여 원 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 직 복직명령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 아가 피고인은 2016. 1. 28. 해고기간( 근로 기간 1년 중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2013. 3. 17.부터 2013. 9. 2. )에 해당하는 임금 2,236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임금지급명령 부분을 모두 이행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F에게 원 직 복직을 수차례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F은 무리한 근로 조건( 월 600만 원 이상의 임금 및 정년보장) 을 내세우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 직 복직명령 부분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먼저 원심은, 피고인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와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임금지급명령 부분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2012. 7. 27. E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실질적인 사장인 G 과의 사이에 2012. 9. 3.부터 연봉 5,000만 원을 지급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기로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