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2. 15.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06: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목포시 동명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 농로에 있는 상락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