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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147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제16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감사였고, 피고 C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피고 D, E, F은 각 동대표였으며, 피고 G은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나. 2011. 12. 15.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를 동대표 및 감사의 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가 있었고, 2011. 12. 16.경 그 결의가 공고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 4.경 피고 B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대표회의’라고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카합21호로 동대표및입주자대표회의감사직위해임및제명의결효력의무효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29. 이 사건 해임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임사유 없이 이루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 대표회의가 부산고등법원 2012라46호로 항고하였으나 2012. 9. 6.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임결의는, 피고들의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 C가 허위로 조작하여 배부한 ‘감사 A씨 행태백서’를 근거로, 안건에 대한 사전통보 등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들은 이를 공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대표회의와 C는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고, 관련 가처분사건에서 피고 C, D, F, G이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 대표회의의 회장은 제16대가 피고 C, 제17대가 피고 E, 제18대가 피고 D인데, 피고들은 부정선거를 통해 돌아가며 대표회의 회장 직을 맡아 불필요한 공사를 집행하는 등으로 관리비를 낭비하고 있다.

피고 C, D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