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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8 2020고단32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12. 13:4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 이전 운영 자로부터 구입한 테 블 릿 PC 문제로 화가 나,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 C에게 " 네 가 점장 이지,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을 말리던 위 매장 점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의자에 밀치는 등으로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휴대폰 매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앞서 본 사정 참작) 공소 기각(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D '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 이전 운영 자로부터 구입한 테 블 릿 피씨 문제로 화가 나,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 네 가 점장 이지,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위 매장 점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의자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 서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