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0 2016고단6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08:0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8로 333에 있는 솔 터 마을 3 단지 301 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김 포한 강 8로 솔 터 마을 3 단지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2014. 3. 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피 혐의자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행차량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있으나 2006년 이후로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교통범죄 관련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