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9.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건물 비동 1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존속기간 2015. 7.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신규임차인에게 임대를 거부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임대 및 영업권 양도를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F에게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분할하고, 피고의 동생이자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H의 중개로 2016. 5. 12. 신규임차인인 I에게 이 사건 점포 중 일부인 29㎡을 임대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2016. 6. 30. H에게 임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5. 24. I으로부터 권리금 1,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양도를 위하여 F에게 신규임차인 알선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와 H이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신규임차인 알선은 H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F의 신규임차인 알선업무를 방해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2개로 분할하여 임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권리금 시세인 6,000만 원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