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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가단109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9.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건물 비동 1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존속기간 2015. 7.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신규임차인에게 임대를 거부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임대 및 영업권 양도를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F에게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분할하고, 피고의 동생이자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H의 중개로 2016. 5. 12. 신규임차인인 I에게 이 사건 점포 중 일부인 29㎡을 임대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2016. 6. 30. H에게 임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5. 24. I으로부터 권리금 1,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양도를 위하여 F에게 신규임차인 알선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와 H이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신규임차인 알선은 H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F의 신규임차인 알선업무를 방해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2개로 분할하여 임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권리금 시세인 6,000만 원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