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4455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알콜중독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16. 4. 30.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 AU, K, AW, R, AZ, BC, AR, AL, AA과 피해자 X의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16. 4. 30.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식사 또는 물품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갈취하고 식사 또는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렵다고...